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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택배노동조합 총파업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최고관리자 847 22-01-25

 전국택배노동조합 총파업 규탄한다! 파업철회 촉구!

소상공인, 국민 고통 뒤로한 채 파업 일삼는 택배노조 규탄한다!
택배노조, 택배사업자, 정부는 택배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2/01/19(수) 11:00, CJ대한통운 본사 앞

전국택배노조 규탄 기자회견 현장사진.jpg


■ 요약
○ 전국택배노동조합 총파업 23일차…일반 택배기사와 소상공인, 국민을 외면한 채 극단적 투쟁 강행
○ 택배노조 사회적합의 이행 관련 왜곡된 주장… 파업의 본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의문…
○ 택배노조 업무방해, 욕설 및 폭행 여전해… 고소고발 조치 예정
○ 택배노조 파업으로 업체 이탈 및 물량감소…. 택배기사 및 대리점 경제적 어려움 호소
○ 택배대리점, 택배종사자(택배기사) 합동 기자회견…조건 없는 파업 철회 촉구
○ 택배대리점연합 성명서 발표 36시간 만에 택배종사자 12,573명 동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

■ 회견순서
○ 모두발언
- [사회자] 정진욱 사무국장
○ 발언
- 김슬기(경기수원우만대리점 택배기사)
- 박인천(김포양촌대리점 대리점장)
- 김종철(협동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
○ 성명서 낭독
- 이동근(협동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부회장)

■ 김종철 (협)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 발언문
택배노조 무기한 총파업 중단 촉구

12월 28일 시작한 전국택배노조의 파업이 어느덧 3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자고 부르짖던 택배노조는 대다수의 택배기사를 과로로 내몰고 있으며, 지난 어려운 환경에서 고인이 되신 택배기사들을 본인들의 이익 배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CJ대한통운 택배종사자 일동은 이러한 택배노조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파업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하여 택배기사의 과로사 대책을 수립하고자 행정부를 포함한 여당과 택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약속이자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합의 주체들은 불분명했던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에서 배제하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택배요금의 현실화와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택배요금 인상에 동의했으며, 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우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국민의 양보와 배려는 외면한 채 택배요금 인상금액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국민이 양해한 택배요금 인상에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연말과 설 명절 특수기를 이용하여 고객의 상품을 볼모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택배 서비스는 소수의 집단행동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수 년간 피땀으로 일궈 놓은 택배현장을 소수의 택배노조가 망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접수중지(집화제한) 조치를 해제한 뒤 해당 구역에 도착하는 상품 전량을 대체 배송해 주십시오.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어야 소비자 불편과 화주 고객사 이탈을 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대다수 선량한 일반 택배기사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CJ대한통운은 고객사와 소비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리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요청합니다. 지난 1월 5일 국토부 주재하에 개최된 ‘택배사업자-대리점 사회적 합의 이행 및 설 특수기 대비 점검’ 간담회에서 대리점연합은 전체 택배사를 대상으로 분류인력 투입 전수조사 및 이행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도 외부 업체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점검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이번 파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금번 파업은 노사관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국토부밖에 없습니까?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한 고용노동부는 왜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해 현장에 혼란만 초래한 고용노동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파업 현장을 지도, 개선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소상공인과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제한을 당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인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로 조합원을 속여가며 이번 명분 없는 파업을 주도한 택배노조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총사퇴하고 택배현장에서 떠나십시오. 더 이상의 파업은 택배종사자들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선량한 택배기사와 대리점을 대표하여 이번 파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태업과 파업이 없는 택배 현장을 만들어 안정화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성명서

사회적 합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상품을 볼모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택배노조
더 이상 수많은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CJ대한통운 택배 종사자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택배노동조합은 조건 없이 파업 및 태업을 중지하고 즉시 현장 업무에 복귀하라
2. 택배노동조합은 국민의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투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3. CJ대한통운 택배사업자는 서비스 차질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다수의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고, 택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
4. 정부는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택배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2022. 01. .

협동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원 일동
CJ대한통운 택배 종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