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4일 교통신문 1면에 게재된 조합 홍보 소식입니다.
- 내용 -
"택배산업 발전의 우선한 과제는 택배기사가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의 명확한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택배기사는 '위장된 사업자'가 아닌 개별적인 영업의 노력을 통해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택배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라는 법적 지위를 통해 계약당사자간 공정한 거래를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택배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은 자율적인 계약관계에 기반한 택배시장의 고용환경과는 달리 택배기사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의 된 결과들은 택배시장에 참여하는 택배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지위로 귀속시키는 판단이며 '직업선택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이해당사자간 이념적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행정적 판단의 모순된 내용을 바로잡고 공정한 택배산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