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관계기관 회의
□ 회의개요
ㅇ (개최목적) 설 성수기 평시 대비 택배 물량 40% 이상 증가 예상에 따라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 필요
ㅇ (時 / 所) 1.21(木) 14시 / 국토발전전시관 5층 회의실
ㅇ (참석자) 사업자(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쿠팡로지스틱스)통합물류협회, 영업점국토부(장관님 주재, 교통물류실장 등 참석)
□ 회의 주요내용
①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 개시
② 택배사업자별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기업별 5분)
③ (잠정) 사회적 논의기구(국회 주관) 합의안 이행 협조요청*
* 사회적 논의기구(국회 주관) 합의안 도출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④ 표준계약서 등 생활물류법 후속조치 적극 추진 당부
□ 회의 진행순서
1. 참석자 소개 : 참석자 소개 및 각 사 대표 인사말씀
2. 장관님 모두말씀 :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운영 등
3. 종사자 보호방안 설명 : 설 연휴 종사자 보호방안 설명(교통물류실장)
4. 각 사 대책 발표 : 각 사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기업별 5분)
5. 추가 논의 : 종사자 보호대책 추가 논의
6. 장관님 마무리말씀 : 업계 협조 당부 등
□ 설 특별관리기간(1.25~2.20) 종사자 보호 주요 대책
ㅇ (인력투입) 당초 1/4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지원인력(계획 : CJ 4,000명, 한진 1,000명, 롯데 1,000명)에 대해 2월 10일까지 최대한 조기투입완료
- 간선차량, 동승인력, 터미널 작업인력, 택배차량 · 기사 추가 투입하고, 주요 사업자는 국토부에 일일실적 보고
- 필요시 용달화물 기사도 설 연휴기간에 파트타임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인력충원 방안을 택배사업자, 업계(용달연합회 등) 와 협의
ㅇ (장시간 근무 방지) 설 특별대책 기간에 일일 작업시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 유지
-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배송 불가피한 배송물량 할당 시, 물량 조정 및 인력 추가 투입 추진
- 잔여 물량은 지연배송을 실시하고, 택배기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 조치 금지
ㅇ (설연휴 휴무 보장) 설 연휴기간 휴무 보장을 위해 2.8~2.14일까지 집화작업 및 집화요청(화주→사업자) 자제
ㅇ (건강관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후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관리하고, 건강이상 시 본사보고 후 즉시 휴식 조치
- 영업소 등 작업현장에 택배기사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휴게시설 등 확충하고 식수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ㅇ (비상연락체제) 택배사-통물협회-정부 상시 연락망 구성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 · 조치(1.25~2.20)
ㅇ (방역강화) 영업소에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시설 내 방역수칙 철저 준수(거리두기 준수, 소독, 출입관리 등)
→ 권고사항은 특별관리기간(1.25~2.20)에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철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