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함께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양 단체는 전년도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차례의 본교섭을 통해 지난달 7일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르러 오늘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오늘 표준협약이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의 작업표준을 새롭게 규율함으로써 택배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택배기사들의 표준단체협약 모델이 마련됨에 따라 택배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표준협약에서는 배송상품 인수시간을 1일 3시간 이내로 하고 인도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하여 작업시간이 주간 60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상생위원회 구성을 통한 상생협력의 강화 등 노사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가 실질적 노사관계의 파트너이며 중재자로서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택배업무의 표준을 정립하고, 정착시켜 CJ대한통운의 택배현장이 신뢰와 상생의 택배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 표준협약을 토대로 나머지 터미널의 대리점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택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대리점연합은 이번 협약이 “지난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훼손된 국민들의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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