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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8주차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대화 중단에 "책임은 택배노조"

작성자 최고관리자 1,249 22-02-25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CJ대한통운 택배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이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화를 중단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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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의 대화중단 후 입장문을 내고 “협의가 결렬된 책임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요구조차 거부한 택배노조에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 연합은 “3일간 진행된 대화에서 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 왔다”며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2년마다 소속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노조의 요구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대리점연합은 해당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대체배송’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원청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밝혔듯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