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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6주차 CJ대한통운 등 택배업 20개 정식 등록…“체계적 관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1,402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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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20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들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CJ대한통운, SLX택배, 건영화물,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로지스밸리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샘서비스, 한진, 합동물류가 이번에 정식 등록됐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인해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의 택배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언택트 시대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의 제도화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