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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2주차 물류뉴스 택배 합의기구 파행…대리점연합회 "노조 집단행동 철회하라"

작성자 최고관리자 1,571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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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가 택배 노조의 집단행동에 반발한 국내 4개 택배사 대리점 연합회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 국내 4개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대리점연합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회 측은 "노조의 집단행동에 반발해 불참한다"며 "노조가 집단행동을 철회하면 합의기구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1차 사회적 합의문에 '택배 회사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택배 분류 인력 투입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날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출근을 늦추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택배사대리점연합회 김종철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2차 사회적 합의 초안을 마련 중인 현 시점에 또 다시 총파업, 분류 거부 등을 발표하는 택배노조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류 거부 및 조기 출차를 멈추지 않으면 대리점연합회는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어떠한 내용의 합의도 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사를 향해서는 "분류작업의 책임과 주체,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는 원청 사업자들은 더 이상 시행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들은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분류 작업은 매일 배송 전 택배기사들에게 강제되는 노동이지만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공짜 노동'으로 불려왔다. 많게는 7~8시간씩 분류작업을 해야 해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CJ대한통운은 4천명, 한진·롯데택배는 각각 1천명의 분류인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 같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사 측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1186명(우체국 제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분류 작업을 하지 않고 집하·배송 업무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15.3%에 불과했다. 84.7%의 대다수 택배 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차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이후에도 로젠과 쿠팡에서 과로사가, CJ대한통운에서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은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해 배송하는 것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긴다는 취지"라고 했다.

대리점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택배사들은 택배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인력을 200여명 투입하고 추가 투입에 드는 비용은 대리점과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한진택배 역시 분류인력 200여명을 투입하고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곳의 택배 노동자에게는 분류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로젠택배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으나, 전날부로 분류인력을 일부 투입했다고 한다.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 4500명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서 참여 주체들은 분류인력 규모, 투입 시기, 택배비 인상 폭 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합의는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택배노조·과로사대책위·통합물류협회·대리점연합회·홈쇼핑협회·소비자단체와 고용부·국토부·공정위·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대리점연합회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택배대리점을 실체없는 바지사장으로 전락시켜 승복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