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 제기를 무효화 하기로 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14일 택배노조와 당사자에게 청구했던 손배소 항소를 취하했다. 손배소 자체를 취하했기 때문에 1심 판결도 '없던 일'이 됐다. 아울러 피소를 당했던 노조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노조는 2022년 2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1층 로비와 3층을 점거하고 21일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본사 유리문·차단문 파손 등 손해가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점거 시위에 따른 기물 파손과 방호인력 투입 등에 대한 비용 11억 9574만 원과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택배노조와 간부 3명이 공동으로 2억 6682만여 원, 단순 가담자들은 이 가운데 1억 878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재판부가 내린 판결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고 손해를 더 인정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를 취하하면서 손배소 자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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