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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단체협약 체결…주5일제 단계도입

작성자 최고관리자 2 25-07-11

휴식권 보장·복지 확대…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은 10일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단체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협약은 지난 1월 기본협약을 맺어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안정적인 주7일 배송서비스(매일 오네) 체계 구축,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 작업조건 개선 등이다.

양측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7일 배송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최대 60일)·경조 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과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연간 한 차례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모든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양측은 휴일과 타구역 배송 '추가 수수료'는 이번에 반영하지 않되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0∼25%의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노조는 현재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어 추가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협약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협의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한 업계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계속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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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noa@yna.co.kr

출처: 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단체협약 체결…주5일제 단계도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