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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4주차, CJ대한통운 택배노조 1600명 부분파업 돌입…소비자 피해 불가피

작성자 최고관리자 701 23-01-27

20230126500146.jpg (149.3K)

[아시아타임즈=전소연 기자] "택배 노조의 이번 파업은 참여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체 배송이 가능하겠지만, 시일이 길어지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

 

 

6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 1600여명이 이날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편의점 및 신선 식품 배송업을 영위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배노조가 이날부터 반품과 편의점 잡화를 포함한 당일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하면서다. 

 

이번 파업은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 6~7%에 해당하는 16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규모로 보면 약 61%에 달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참여 인원이 1600명 수준에 아직 못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측은 "택배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외면한 CJ대한통운에 맞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64일이란 장기 파업을 거쳤고, 이로 인해 무려 일일 40만 건의 운송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두 달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노조 파업으로 인한 배송 차질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해부터 또다시 파업이 시작되자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택배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노조 파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택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미치기 전에 노사가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사 갈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했던 부분들을 CJ대한통운이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이해집단간 싸움인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부분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도 파업으로 인한 부담을 나타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물건을 보냈는데 파업으로 인해 도착을 하지 않는다던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왔는데 택배가 불가능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을 다시 들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도 "지난해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며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는 꾸준히 치솟는 경유 가격과 급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해 택배 기사들의 실질임금이 지속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실질임금 삭감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교섭이 필요하나,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양 측이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CJ대한통운은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에 불복,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이달 1일부로 택배 요금을 122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250원), 지난해 1월(50원)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