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 대리점장 이모 씨의 부인 박모 씨가 택배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박 씨는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대리점의 갑질’, ‘처참한 현장’을 운운하며 마치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피의자들에게 없다는 양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도리어 고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양수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택배조노는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 사실 이상의 책임과 편견을 지우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인 박 씨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유족들이 고인의 억울한 원혼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반년을 지내는 동안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택배노조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끝까지 변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씨는 “가정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원통함과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다”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들이 온갖 거짓말을 내세워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