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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1주차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계약 해지 적법…고소는 적반하장"

작성자 최고관리자 2,123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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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파업 종료 합의 이후에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의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고소한데 이어 이번엔 대리점연합이 비판 입장문을 냈다.


대리점연합은 13일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을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동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 내로남불 태도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리점들을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일방적 출력제한 조치로 조합원들이 시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28일 이후 65일 동안 지속한 택배노조 파업에는 쟁의권을 갖춘 조합원 1300여명 외 쟁의권이 없는 300~400여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리점연합이 처음부터 계약 해지를 내세운 건 아니었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 사항을 알리고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의 해지 절차를 준수해 계약 해지 및 만료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리점연합은 "지난 택배노조와의 공동 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프로세스(2차)를 공지해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 해지 철회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리점연합의 노력에도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인해 상호 간의 신의를 잃게 돼 현장 갈등이 지속한다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