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119,500원 ▼ 1,500 -1.24%)본부의 파업이 2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파업 명분이 사라진 만큼 현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물류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한다”며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진행한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다른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물류협회는 “개별 회원사들이 택배기사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하겠다”며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찾아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국토부 발표에서조차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음을 밝히고 있듯이, 이번 이행점검 결과 사회적 합의 전면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며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 즉 노동시간 단축이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어 “분류비용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마치 택배사들이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고,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