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장기대리점 소장 이모 씨(40)의 아내에게 택배 집화 업무를 하는 대리점을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기존 노조원들의 일거리를 빼앗는 행위이자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라며 이 씨 아내에게 대리점을 내준 게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1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노조원 1명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8월 30일 숨진 이 씨의 아내에게 집화대리점 운영권을 내줬다. 집화대리점은 기업, 소상공인 등과 택배 계약을 맺는 영업 업무 등을 주로 하는 대리점이다. 택배 배송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화대리점이 A사와 하루 수백 개의 택배 계약을 맺으면, 집화대리점은 계약 수수료만 받은 뒤 택배 대리점에 배송을 위탁한다. CJ대한통운은 남편을 잃고 세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유족들을 배려해 김포 장기대리점 지역 내에 집화대리점을 내줬다. CJ대한통운은 11월부터 기존 김포 장기대리점 집화처를 서영대리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 “집화처 이관은 노조 와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유족에 대한 배려가 기존 택배노동자의 물량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택배 근로자들은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택배 근로자들의 물량을 뺏으려는 건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라며 “원청 물량으로 유족을 지원하고 노조원들의 집화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무기한 단식에 나서겠다고 밝힌 노조원 한 모씨는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고인의 갑질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원청이 노조원들의 집화처마저 모두 강탈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의 동료와 지인들은 “고인과 유족을 또 한번 울리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택배 대리점 관계자는 “아내에게 이관한 집화 업체 대부분은 숨진 이 씨가 생전에 직접 계약을 따왔던 업체들”이라며 “노조는 이 씨가 생전에 일궈 놓은 것의 일부를 유족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는 “노조는 고인을 추모한다고 해 놓고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고인을 욕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 원청을 끌어들여 부당한 시위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