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유족이 조합원 13명을 고소했다.
17일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이하 연합)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숨진 대리점주 이씨의 유서에는 12명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돼 있었으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통해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7명과 그 외 조합원 6명이 이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유족은 택배노조가 진정한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고인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배노조 측은 지난 2일 이씨의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조합원이 고인에 대해 괴롭히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당시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집단 괴롭힘 및 폭언ㆍ폭행의 실재 여부와 관련해서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글을 카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폭언이나 욕설 등은 없었고 항의나 비아냥, 조롱 등은 내용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