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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0주차(3) [기자의눈]택배대리점 물량 이관, 진짜 '노조 와해' 시도일까

작성자 최고관리자 2,501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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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소장을 파멸시키겠다는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에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시점, 이들이 원하는 결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너무도 억울하지만,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길 바란다."


지난 8월30일, CJ대한통운 김포장기대리점장 이모씨(40)가 김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대리점 소속 택배노조원들에게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12명의 이름도 쓰여 있었다.

 

이씨가 젊은 배우자와 세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지 1개월여, 이씨가 생전 맡고 있던 김포장기대리점은 2곳으로 나뉘어 배송 작업만을 전담하게 됐다. 이씨가 사망 전 배송구역을 반납한데 따른 조치다. 그리고 집화(택배 수거) 전담 대리점인 김포서영대리점이 새로 세워졌다. 전담 대리점의 점장은 이씨의 배우자 A씨다. 그런데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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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원청이 고인의 유족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집화대리점을 내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것이 기존 택배노동자의 물량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의 생계를 보장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 원청이 장기대리점 택배노동자들의 물량을 빼앗으려는 것은 또 하나의 노조 와해 시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사가 원청 물량으로 유족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집화처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택배 배송 과정은 집화 처리, 간선 상차, 간선 하차, 출고, 배송 등으로 나뉜다. 집화 처리란 쇼핑몰 등이 물품을 택배기사에게 맡기면, 택배기사가 이를 수집해 한데 모으는 것을 말한다. 모인 물건이 전국의 허브 터미널로 이동해 지역별로 분류되면, 물건들은 각 지역의 터미널로 다시 이동해(간선 상차) 터미널에서 내린다(간선 하차). 택배기사들이 터미널에 내린 물건을 화물차에 싣고(배송 출고) 목적지에 전달하면 배송이 끝난다.


집화 전담 대리점이란 이 배송 과정에서 집화 처리만을 맡는 곳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 김포장기대리점의 집화 물량을 김포서영대리점으로 모두 이관하는 작업을 돕고 있다. 이것이 "노조와해 시도"라며 옛 김포장기대리점의 택배노조 조합원이 단식 투쟁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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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동료들은 택배노조의 단식 투쟁 선언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집화 계약은 이씨가 고객사들과 맺은 것이고, 집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온전히 계약 당사자인 이씨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통상 대리점장이 고객들과 집화 계약을 맺은 경우 점장이 직접 택배를 수거하거나 집화전담 기사를 써서 택배를 수거한다. 아니면 집화 물량을 택배기사들에게 나눠 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진다.


김포장기대리점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했다. 상호 간에 수입을 보전하면서도 업무의 편의성도 높이는 '윈-윈' 전략이다. 집화 계약을 맺은 업체가 택배기사의 배송 구역에 위치해 있다면, 택배기사가 배송 중 간단히 물건을 수거해 오면서 수수료도 일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동료인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인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영업·개발해서 거래한 업체들이다"라며 "노조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전부터 수입을 창출하라고 (물량을 나눠 줬다)"고 전했다.


현재 유족들은 계약 당사자 한쪽을 배우자 A씨로 변경하고 물량을 이관하는 것을 고객사들과 협의 중이다. 고객사들도 대체로 거부 없이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생전 직접 운영 사무를 보며 고객사의 사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인의 업무를 유족이 모두 이어 받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측도 이같은 작업을 돕고 있다. 본사는 집화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세 아이와 함께 남겨진 유족의 재기를 돕는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일종의 생계 지원 같은 것"이라면서도 "영업권 이관은 각 개별적 계약 관계에 의해 진행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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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이관하는 데 도의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유족 역시 과거부터 생활의 기반이 되어 왔던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노조가 '노조 와해'라는 주장을 들고 나서면서 유족들의 가슴에 연일 새겨지는 생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B씨는 "어제(12일) 일을 돕기 위해 찾아갔는데 A씨가 '너무한다', '왜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다'며 또 울고 계시더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저와 아직 아버지의 사망 조차 모르는 막내를 포함한 남편의 사랑하는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남편을 한꺼번에 잃은 상황이지만, A씨는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힘겹게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량 이관 작업이 끝나면 택배노조원들의 수입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원들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두고 노조와해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지나쳐 보인다. 거래처를 개척해 온 이씨의 노력과 유족과 거래를 지속하며 고인과의 신의를 지키려는 고객사의 결정은 박수를 받아야 할 미담 사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