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주 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또 분류인력이 분류한 화물을 택배차량이 싣는 시간(인수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작업을 방지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 관련 4차례 본회의·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이 지난 3월 2일 공동합의문을 체결, 파업을 마무리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는 주 6일 집배송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5일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화물보다 무겁거나 규격을 초과하는 이형상품 등에 대한 별도 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검진받지 않은 택배기사에 대해선 작업중지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특히 합의한 작업표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서비스 안정화 및 집배송 품질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부속합의서 조인식에서 “2만여명 택배기사를 위한 근로조건을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과제를 하나씩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 상태인 택배기사들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철 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의가 CJ대한통운의 택배 서비스가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택배노조와 지속해서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