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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주차,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택배 기사 쉴 권리 보장

작성자 최고관리자 1,657 23-01-06

545254_662097_1341.jpg (206.1K)

[문화뉴스 정다소 기자] 정부가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라고 6일 밝혔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은 택배 물량 증가에 사전 대응하고,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운영됐다. 

이 기간에는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여 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임시 인력은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으로 나뉜다.

 

이어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해 올 설에는 대부분의 택배기사가 오는 21일부터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하루에 배송 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