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31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 양측의 법리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270여개의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