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다발구간 올리고, 영세 상공인 내려
개인 택배는 3년 연속 동결…내년 적용 예정
CJ대한통운이 기업택배 가격 테이블 조정을 추진한다. 택배 무게나 부피, 배송 구간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가격을 100원가량 올리거나, 최대 300원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볍고 작지만 출고량이 많은 품목은 가격이 소폭 인상되는 반면, 영세 상공인 물량과 농·특산물 등의 택배 가격은 종전보다 내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기업고객 택배 단가 테이블 조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새로운 단가 테이블은 내년 1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조건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린다.
가격 조정폭은 출고 물량과 무게, 부피에 따른 구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대부분 100원 정도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물량 등은 오히려 300원 싸진다. 개인택배 가격은 내년에도 3년 연속 그대로 동결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작은 80cm×2kg 이하인 A구간 기업택배는 90~100원 오른다. B구간은 80~100원, C구간은 70~100원 인상되며, E·F구간은 100~300원 인하된다. D구간은 집화 수량에 따라 동결과 인상이 갈린다.
CJ대한통운의 이번 기업택배 가격 조정 검토는 원가 부담 가중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최저임금은 14.8%, 연평균 3.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말 기준 누적 14.7%에 달한다. 여기에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체감 유가는 크게 상승했다.
실제 최근 유통·물류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경동택배가 가격을 최대 25% 올렸으며, 국제특송 기업 DHL도 요금을 인상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 역시 지난 8월 로켓배송 이용료가 포함된 멤버십 구독료를 58%나 올린 바 있다.
다만 기업택배 가격 조정 이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에는 변동이 소폭 나올 수 있다. 택배 단가 테이블 조정은 택배사와 전자상거래 판매상(이커머스 셀러)간 계약 기준가격을 바꾸는 것으로, 실제 소비자가는 계약단가에 판매자가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을 더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령 CJ대한통운과 이커머스 셀러가 박스당 2000원에 계약하더라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는 셀러의 부가 물류비를 더해 2500~3000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어민과 발송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상공인들의 택배 가격은 오히려 낮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국민 부담을 고려해 택배 판가를 동결해 왔지만,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너무 많이 올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운임 조정으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은 택배기사의 복지 확대와 작업환경 개선, 안전조치 강화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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