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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28주차 산재보험 필요경비율 개정’, 택배대리점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작성자 최고관리자 598 24-07-12

화면 캡처 2024-07-12 092813.png

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개정된공제율이 적용된다. 고시 직후 택배업계에서는 택배대리점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시된 공제율이 유지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처음 고시된 내용에 직종별 공제율을 보면 택배기사의 공제율은 19.5%였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의 공제율은 49.9%로 택배기사의 공제율보다 30.4%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국내 주요 택배 4사(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대리점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고시 직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과 함께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와 협회의 간담회 이후 30일 개정된 고시안에서 택배기사의 공제율은 20.5%로 기존 고시보다 1% 올랐다. 협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택배산업의 구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택배기사와 개별 화물차주 지출액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제율을 산출한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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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종과 다른 적용 기준 설명 필요…‘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
필요경비란 사업자가 총수입을 발생시키는 데 투입된 제반 비용의 합계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며 세금이 공제된다.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해 수입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인건비 ▲접대비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사업 관련 구매 등이 있다.

 

택배와 화물차 등 화물운수업의 경비 중 가장 큰 항목은 유류비다. 협회는 택배기사들의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가장 큰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유류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차주의 경우 물품 운송에 대한 유류비를 모두 인정받았지만 택배는 배송 구역만 한정해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택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등 도심지의 경우 택배기사가 배송하는 구역이 직선거리로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서브 터미널이 외곽지역에 있어 매일 왕복 60~100km를 이동하고 있다. 배송지에 도착해서는 계속 이동하면서 배송한다. 택배기사도 100~120km에 대한 유류비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턱없이 적게 인정받았다”라며 유류비를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차량과 관련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지입료, 대리점 수수료 등 타 직종과 다르게 적용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택배기사의 소득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화 업무에 대한 영업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공제율 산정에 기준이 된 중위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배송만으로 불가능하다. 상당한 양의 집화 업무를 해야만 기준이 된 중위소득을 벌 수 있다. 매달 택배기사들은 집화 업무를 위해 운송장 수수료, 스캔기기, 앱 사용료 등도 부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된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한 책임 주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택배대리점들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합의된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직접원가 상승 요인 170원 중 20원을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로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인상된 보험료가 20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초과한 보험료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고시로 사회적 합의가 묵살된다면 택배기사들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며 사회적합의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산재보험 필요경비율 20.5% 고시는 결국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납부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개정이 없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