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택배-한진택배-로젠택배, 화주단체와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방지 합의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상호 신뢰통해 택배기사분들의 작업조건 개선위해 기여"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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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사와 화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향응, 접대, 백마진 등 택배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사와 화주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택배노동자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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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 4사,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온라인쇼핑사, TV홈쇼핑사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생 협약식은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적되어 온 낮은 단가의 원인으로 발생한 △과도한 경쟁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손해바상 책임 전가 △금품 또는 접대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고 상생하기로 합의했다.
예컨대 올해 초 국회에서 대표 불공정거래로 뽑혔던 택배사·엉업점과 화주의 금품, 향응 또는 접대 요구 문제에 대해 각 상대방에게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문제가 됐던 백마진의 경우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서에 화주는 소비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생 협약식에는 각 당사자들을 대표해 서명식을 가지기도 했는데 당정에서는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과 황성규 국토부 2차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택배업계에서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안대준 롯데택배 전무, 신영환 한진택배 전무, 노일환 로젠택배 전무가와 김종철 대리점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화주단체에서는 안철민 SSG닷컴 상무, 윤상선 롯데온 상무, 김정우 SK스토아 경영지원그룹장, 주운석 GS리테일 상무, 곽현영 현대홈쇼핑 상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학영 수석부의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환경으로 택배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국민의 필수 서비스가 됐다”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택배종사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하고 택배산업의 상생과 신뢰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최근 상생협약 체결 소식을 듣기 어려움에도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협약식 개최에 기쁘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하고, 상호간 신뢰를 통해 택배업계와 쇼핑업계 모두 택배기사분들의 작업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택배사와 화주단체가 서명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서
택배회사 및 영업점과 대형 화주(이하 ‘화주’)는 택배 산업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이다.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 협력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품 파손, 변질 등 사고 발생시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사전에 정한 계약 기간을 준수하고,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택배운임을 수취 또는 지급한다.
하나. 화주는 소비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택배회사·영업점에게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계약 외의 필요물품(박스, 테이프 등), 차량(지게차 등), 상품 보관 장소를 제공, 포장인력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등) 대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2021년 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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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농협은 한진이랑 계약하고 4천원 받고 1300원 백마진 받는데 뉴스에서 때려도 그대로더만
정부에서 170원 가격 단합시켜놓으면 해당업체들이 170원가지고 뒤로빼주는 영업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아니야?? 머리가없어???
헛소리 진짜 잘한다...ㅋㅋㅋ 아니 뭐가 문제인지 알고선 곤쳐야지 지금 니네가만든게 리베이트를 줄건지 올릴건지 정하라고 더 이상하게 바꿔놓은거야 문제를 모르니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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