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티피엠코리아 '이형화물' MOU 체결과로 원인 '규격외 화물' 외부 위탁 처리
  • ▲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장, 티피엠코리아 관계자 (왼 쪽부터) ⓒ CJ대리점 연합
    ▲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장, 티피엠코리아 관계자 (왼 쪽부터) ⓒ CJ대리점 연합
    배송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배 현장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은 그간 기사 과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이형화물(무겁거나 큰 비규격 화물) 관련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형화물 전문업체 티피엠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협약식에서는 택배기사의 안전·보건과 노동강도 개선 대책이 주로 언급됐다.

    티피엠코리아는 이형 화물, 중량 화물, 긴급 화물, 비규격 화물 배송에 특화돼 있는 전문 물류사다. 각 지역 대리점은 명절 등 물량이 급증하는 성수기에 규격 초과 물품을 티피엠코리아에 이관할 계획이다. 

    CJ 대리점 연합은 “최근 발표한 분류 인력 추가 투입과 함께 배송기사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며 “중량화물 감소를 통해 배송기사의 주요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리점 연합은 분류인력 투입비 분담 등 본사의 과로 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표준위수탁 계약,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권장 중이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업계 대부분의 택배 기사는 ‘본사-대리점-기사 본인’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근무하고 있다.

    CJ대리점 연합은 “택배기사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