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대책위,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택배 등 과로방지 2차 합의
택배노동자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 중단 및 택배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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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가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에 최종 서명 했다.
이로써 택배노동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과로사 주범으로 지목받던 분류작업 업무를 하지 않고, 주 60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2차 합의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마무리 성격으로, 택배사,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해 10여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합의 주요내용으로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제외는 연내 완료하고 △택배노동자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세부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반영 등이 담겼다.
특히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만큼 이번 합의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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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배노동자들은 주 평균 74시간 이상 노동하던 장시간 노동 족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이번 합의로 인해 최대 작업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의 경우 2주 이내의 기간에는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오후 10시를 초과해 작업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택배, 롯데택배, 우체국 택배 등 택배사 및 영업점은 이번 합의로 인해 2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키로 했다.
이날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원가 상승요인이 170원으로 확인 됐는데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사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이는 택배사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키로 했다.
2차 합의를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은 이날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7개월, 길게는 1년 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16분이 돌아가셨고, 올해는 5명(쿠팡 4명)이 돌아가셨다. 지난해 민간 택배사에서 과로사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분류인력이 투입되면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분류인력 투입만으로도 과로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투입한 택배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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