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회 “택배노조, 파업중단 후 태업은 계속”

입력
기사원문
권오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연합회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왼쪽)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 지침에 따라 노조원이 많은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울산시,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 등의 지역에선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의 복귀 논의가 중단됐다고 대리점연합회는 설명했다.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의 ‘태업’지침은 공동합의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2일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는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택배노조는 지난 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연합회는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며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파업에 나섰다. 이후 65일 만인 지난 2일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합의, 이날부터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