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처 물건은 배송하는 택배노조… 필요할 때만 선택적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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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8.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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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에 상차 작업하고 있는 택배노조원
“거래처 물품만 배송하는 선택적 파업”


지난 1월 24일 오후 6시 30분쯤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한 택배기사가 경기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한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를 상차하고 있다./독자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가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들이 ‘선택적 파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을 이유로 물품 배송을 중단한 택배노조원들이 자신들과 계약관계가 있는 거래처가 발송하는 물품은 배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비노조원들은 파업 지역에 물품을 배송할 수 없어 확보한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8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30분쯤 한 택배기사가 경기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한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를 상차하고 있다. 그는 빨간색 노조 조끼를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다. 해당 터미널에서 상차된 물품의 대부분은 서울 금천구 지역에 배송된다. 서울이 파업 지역인데 물건은 배송되고 있는 셈이다.


파업 중인 노조원이 물품을 배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원들이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서 발송한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업을 했지만 거래처 물건을 배송해야 파업이 끝나고 복귀했을 때 해당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 지역에는 택배 배송을 위한 송장 출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업을 하지 않는 다른 지역 터미널에 물품을 보내 송장을 끊고 이를 다시 파업지역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반면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해당 지역에 물품을 배송할 수 없어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의 물품 배송을 막아선 택배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래처 물건을 배송하는 것은 ‘선택적 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노조원인 택배기사 A씨는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겠다며 본인 구역의 배송을 거부하고 외부노조원까지 동원해 대체배송이 되는 것을 차단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지역에 상품을 집하해 발송한 기사들은 배송이 되지 않아 거래처인 화주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다른 택배로 발송을 해야 하기에 매일 감당하기 힘든 비용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편리할 땐 사장으로 각종 정부 지원자금을 신청해 수령하고, 불리할 땐 노동자로 모든 것들을 명분 삼아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는 택배노조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택배노조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이달 7일 성명서를 통해 “설 시기 택배대란과 국민 불편의 책임이 CJ대한통운에 있으며 CJ대한통운의 부당한 노조 죽이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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